신림, 40대男 술집 종업원 ‘술 취해 잠든 손님 폭행해 사망’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잠든 손님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술집 종업원과 이를 방조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술집 종업원 A(47) 씨를 검거하고, 상해치사 방조 혐의로 술집 업주 B(56) 씨와 다른 종업원 C(45)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손님 D(53) 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와 C 씨는 A 씨가 폭행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D 씨는 친구 2명과 해당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 잠이 들었고 친구들은 D 씨를 두고 자리를 떴다.

친구 2명 중 1명은 해당 술집의 단골로 자리를 나서기 전 “D 씨가 술값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D 씨가 술값 25만 원을 내지 않자 머리와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했다.

폭행 직후 의식을 잃은 D 씨를 다시 자는 것으로 생각한 A 씨 등은 소파에 D 씨를 눕혀 놨다.

오전 5시 52분께 D 씨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119에 신고했다.

A 씨 등은 119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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