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0대女 ‘재물손괴·상해·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사진=법원

경적을 울리는 뒤차의 유리를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조현호 판사는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여)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A 씨는 차 안에서 남편과 다퉜고, 뒤차에서 경적을 울린 것에 격분해 뒤차의 앞유리를 주먹으로 내려쳐 부쉈다.

이어 A 씨는 옷을 벗고 도로를 돌아다니며 차량을 발로 차는 등 교통 정체를 일으켰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의 남편에게 음주 여부를 묻자 A 씨는 해당 경찰관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어 A 씨는 욕설을 하며 속옷을 벗으려는 것을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의 왼쪽 팔목을 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반성을 하고 뒤차 운전자와 합의를 했다”며 “경찰관의 상대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들을 위해 각각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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