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피자·빵·아이스크림’ 알레르기 식재료표시 ‘위반 시 1백만원 과태료’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오는 5월말부터 햄버거, 피자, 빵, 아이스크림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재료 이름이 기재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을 고시하고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점포 수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의 제품이 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관된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30개 업체 1만 5천여 매장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맥도날드·버거킹·롯데리아 등 패스트푸드점 6곳, 도미노피자·피자헛·미스터피자 등 피자 브랜드 12곳, 파리바게트·던킨도너츠·뚜레쥬르 등 제과·제빵 브랜드 9곳, 배스킨라빈스·나뚜루 등 아이스크림 판매점 3곳 등 30개 업체이다.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가 포함될 경우 사용량과 함유량에 상관없이 메뉴판 제품이름 혹은 가격정보 옆에 원재료명을 기재해야 한다.

또는 책자나 포스터 등에 일괄 기재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도 있다.

배달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원재료명을 기재하거나 리플릿 등을 제작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은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한편,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에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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