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男 법정 구속에 불만 ‘흉기로 복부 자해 후 칼날 삼켜’

사진=온라인커뮤니티

60대 남성이 법정 구속 선고가 내려지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자해하고 칼날을 삼켰다.

10일 오전 10시 9분께 전주주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A(62) 씨가 법정 구속되자 흉기로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재판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자 “내가 왜 구속돼야 하냐”며 법정으로 돌진했다.

법정 경위가 제지하자 A 씨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 칼을 꺼내 3차례 복부를 자해하고 칼날을 삼켰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2cm 커터 칼을 주머니에 넣어뒀으며 법정 출입구 검색대에서 이 것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 씨는 교도소로 이송됐다고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아파트 관리비 1천 8백여만 원을 횡령하고 재건축 비상대책위위원장을 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특수폭행, 재물손괴,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횡령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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