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떡갈비 제품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월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가공업체 대양글로벌푸드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불고기양념을 사용해 ‘더덕떡갈비’와 ‘횡성궁중떡갈비’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4일인 ‘더덕떡갈비’와 ‘횡성궁중떡갈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7만 8천여 개 매장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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