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떡갈비 제품 회수 조치, '회수 대상은?'
[월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산물가공업체 대양글로벌푸드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 불고기양념을 사용해 ‘더덕떡갈비’와 ‘횡성궁중떡갈비’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12월 4일인 ‘더덕떡갈비’와 ‘횡성궁중떡갈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7만 8천여 개 매장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
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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