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13일부터 운영 

[월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앞으로 회수 대상 의료기기가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돼 안전한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의료기기 중 품질 부적합 등 회수 대상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판매차단할 수 있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을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제품명‧제조번호‧업체명 등의 정보를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받은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제품 결재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 전송흐름도 (사진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에도 제품 정보가 전송돼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은 회수 대상 의료기기’라는 문구 등의 안내와 함께 결재를 차단하게 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자동 전자혈압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도 해당 시스템이 적용돼 더욱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위해의료기기 판매차단시스템이 전국 44개 유통업체 31019개 매장에 설치됐다며, 이번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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