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0대男 불법주차 차량 긁어 ‘2천만 원 재산피해’

사진=경찰

불법 주차 된 차량을 긁어 2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대구 달서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이모(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11시 24분께 대구 달서구 진천동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차량 14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이 씨는 술에 취해 귀가 중 날카로운 도구를 주워 불법 주차된 승용차 14의 문짝과 펜더 부분을 긁어 2천 3백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평소 이 씨는 인근 먹거리 타운의 연기와 음식냄새 등에 대해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그랬다”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가 인근 상가에 불만을 품고 상가 이용객들이 아파트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이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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