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찰·기자 폭행’ 3명 공무집행방해 입건

사진=박근혜 전 대통령 SNS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3명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됐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8.여) 씨를 조사 중이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2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맞은편 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울면서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A 씨는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외근조끼를 잡아 뜯었다.

A 씨가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지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나, 전날부터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앞서 13일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서 경찰과 기자를 폭행한 50대 남성 두 명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B(67) 씨는 이날 오후 4시 20분께 사저 인근 건물 옥상의 방송사 카메라에 항의하며 차도로 뛰어들었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을 차도로 민 혐의를 받았다.

이 경찰관은 차량과 충돌해 2~3m 튕겨져 나갔으며 허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C(65) 씨는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께 사저 앞 포토라인에서 길이 70cm의 종이 두루마리로 기자의 얼굴을 2~3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의 얼굴과 정강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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