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가능, 1년간 자동차세 납부액의 7.5% 세액공제 혜택 부여

[월드투데이 강윤지 기자]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에 미처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이번 3월에 다시 한번 자동차세 연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사진출처- 서울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1월에 연간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 자동차세의 경우, 지난 1월에 1백 7만 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해 1대당 평균 3만 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이번 3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되면, 금년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의 7.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달 자동차세 연납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자동차세 연납방법은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첫 번째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를 해서 연납신청을 한 뒤, 가상계좌를 핸드폰 문자로 전송받아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 전화번호를 모르면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서울시 ETAX(서울시인터넷세금납부시스템)에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세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STAX 어플을 다운받아 접속해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한 뒤,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를 입력하고 납부방법(계좌이체, 카드납부 등)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사진출처- 서울시

서울시 STAX 사용에는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회원가입이 필요없고, 납부방법도 계좌이체, 카드납부 외에 간편결재(카카오페이, PAYCO, SSG페이, 앱카드)가 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또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세금환급은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급하게 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임출빈 서울시 세무과장은 “7.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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