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30대女, 9세 의붓딸 욕실 서 밀어 숨져

의식 잃고 쓰러진 것 알았으나 ‘무서워서’ 방치

경찰 “아동학대 여부는 수사 중”

매년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크게 증가

아동학대 징후 보일 시 112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요망

 

15일 오전 0시 40분께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손모(33.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 밝혔다.

A 양(9.여)은 지적장애 3급으로 손 씨와 재혼한 B 씨와 전처 사이의 딸로, 손 씨와 의붓딸인 A 양은 지난 2월부터 함께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손 씨는 14일 오전 7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송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의붓딸인 지적장애 3급 A 양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집 화장실에서 손 씨는 A 양의 머리를 잘라주고 있었는데,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울자 A 양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었고, A 양은 밀려 넘어지며 욕조 모서리에 머리를 크게 부딪쳤다.

손 씨는 A 양이 외상이 없고 의식은 있었으나 방에 들어가서 쉬게 한 후, A 양의 학교에 "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한다"고 전화를 했다. 

오후 3시께 손 씨가 A 양의 상태를 확인하러 A양의 방에 들어갔을 때 A 양은 코와 입에 피를 흘린 채 누워있었고 숨이 멈춘 상태였으나 손 씨는 A 양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바로 119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맥주 등을 사와 술을 마셨다.

남편 B(33) 씨는 이날 오후 울먹이는 아내 손 씨의 전화를 받아 이상하다 여기고 오후 6시 55분께 퇴근하자마자 귀가 해 방에 누워 숨져 있는 A 양을 발견했다.

당시 손 씨는 둘째 아이와 함께 안방에 있었고, B 씨는 경찰에 A 양이 숨진 사실을 신고했고 경찰과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이미 A 양은 사후 강직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에서 A 양의 머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됐으나, 다른 외상 등 아동 학대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손 씨는 경찰조사에서 “울고 말을 듣지 않아 홧김에 밀쳤는데 넘어진 후 의식이 있어 괜찮을 줄 알았다”며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으나 오후 3시 무렵부터 이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양의 몸에서 다른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학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양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편,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수는 매년 크게 증가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만 9천 214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16명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10월말까지를 기준으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만 4천 690건으로 전년을 크게 웃돌았다. 아동학대 사망자 또한 2015년 16명에서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2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때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신체학대’ 뿐 아니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정서학대’,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성학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사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이와 같은 아동학대는 ‘부모의 미성숙’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 부족’ ‘지나친 기대’ ‘가정의 위기’ ‘사회적 고립’ ‘정서적 욕구불만’ ‘어릴 적 학대 경험’ ‘알코올·약물 중독’, ‘그릇된 아동관·양육관’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아동 학대 가해 부모 중 30~60%는 자신들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 학대 대물림 현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 계모 김모(39) 씨도 어린 시절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아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감정 통제가 되지 않았다는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이 나온 바 있다.

사진=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이며, 학대가 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만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외부로 알려지기 어려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관심이 필요하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반복적이며 발생과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가 있는 경우 또는 아동이 다른 아동과 어른에 대한 공포를 보이거나 위축돼 있고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집에 가는 것을 꺼리는 등의 징후가 있을 때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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