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기자]이승철 전 상근부회장에 대해 한겨례가 격려금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해 주목받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위기에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이 2월말 임기 만료로 물러났지만, 상근고문 자리와 격려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 직원들은 이승철 전 부회장이 반성은 고사하고, ‘조직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상근고문’과 격려금까지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한 중간간부는 “이 전 부회장은 박근혜·최순실과의 정경유착을 주도해 전경련을 해체 위기에 빠뜨린 주역”이라며 “더구나 4대그룹의 탈퇴로 올해 예산을 40%나 줄이면서 직원들이 구조조정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한다.

또 다른 한 임원은 “전경련이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쇄신안을 마련하는 등 회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전 부회장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국민이 쇄신 의지를 믿겠느냐”고 우려했다고 한다.

특히 허창수 회장과 권태신 신임 상근부회장도 이 전 부회장의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고 보도되었다.

하지만 전경련은 과거 일부 상근부회장 출신에게 상근고문의 예우를 해 준 전례가 있으며, 2013년 물러난 정병철 전 부회장의 경우 현재 상근고문으로 있다고 한다.

상근고문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내 사무실과 개인비서, 차량과 운전기사, 차량유지비가 제공되고, 재직 중 급여의 80%가 지급”되는 등 지원 수준이 상당하다고 한다.

또 격려금은 ‘상근임원으로서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해 퇴직금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퇴직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승철 전 부회장의 퇴직금이 20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격려금은 최대 10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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