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들 문준용씨가 특혜의혹과 볼보를 타고 호화롭게 생활하고 다녔다는 루머들이 퍼지면서 곤혹을 치렸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특혜취업 의혹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게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정하고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18일 문 전 대표의 경선 캠프인 더문캠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관위는 '문준용 5급 공무원 단독지원 취업' 의혹 제기를 허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게시물의 차단을 결정했다.

SNS에 올라온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으니 즉시 삭제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당시 모집인원은 2명이었고 2명이 지원해 합격한 것으로, 단독채용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허위 게시글에는 준용 씨가 5급 공무원으로 취업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 일반직으로 취업한 만큼 이것도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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