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고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21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령안에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기존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또 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3일 당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 논의해 처리키로 했다.

하태경 소위 위원장은 "주당 최다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300인 이상 기업은 2년 동안, 300인 미만 기업은 4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실업급여가 주목을 받으면서 ‘실업급여 기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등이 연관검색어로 게재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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