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K-컬처밸리사업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고양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를 계기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K-컬처밸리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 내 30만2천153㎡ 부지에 1조4천억원을 들여 테마파크(23만7천401㎡), 상업시설(4만1천724㎡), 융복합공연장·호텔(2만3천28㎡)을 2018년 말까지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이었다.

하지만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박용수 의원에 따르며, "K-컬처밸리사업의 시행자인 케이밸리가 '듣보잡' 회사인 싱가포르투자사 방사완브라더스의 출자로 외투기업에 등록, 대부율 1%의 혜택을 받았지만 도는 방사완브라더스에 대한 신용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한다.

도의회는 23일 제31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박용수(민주당·파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유재산을 임차하려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대부계약 이전에 기업신용정보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해외 출자기업이 신설법인 등으로 기업신용정보 조회가 어려울 경우 모기업 또는 주요 출자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신용정보는 등록 주소지, 자본금 및 매출액, 지분구조 및 출자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용정보 확인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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