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속적으로 증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OECD19위 ‘급여의 29%’

눈치 보여서 사용 못하고, 사용 후 복귀할 때도 어려워

대선 정책 ‘육아휴직 수당 현실화’ ‘휴직 기간 연장’ ‘아빠 육아휴직’ 실현될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 휴직을 보장받으며 휴직기간에는 통상임금의 40%, 최대 1백만 원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2000년 이전 5.3%, 2001~2005년 13.7%, 2006~2010년 24.7%, 2011~2015년 41.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평과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19위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은 29.0%로 이는 육아휴직을 쓰는 동안에는 평소 받던 임금의 29%만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은 나라는 칠레(100.0%), 슬로베니아(90.0%), 오스트리아(80.0%), 독일(65.0%), 아이슬란드(63.8%), 스웨덴(61.1%), 폴란드(60.0%), 일본(59.9%) 등이 있다.

우리나라 보다 낮은 국가는 슬로바키아(23.4%), 벨기에(20.3%), 핀란드(20.1), 프랑스(14.6%) 등 4개국에 그쳤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이 52주인 우리나라에 비해 슬로바키아(130주)와 핀란드(143.5주)는 육아휴직이 보장되는 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육아휴직 중 소득의 70%가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것 뿐 아니라 육아휴직 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 중 41.1%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공무원·국공립교사가 75%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투자·출연 기관 종사자도 66.7%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회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은 34.5%에 그쳤다.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육아휴직 사용률 차이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 근로자는 46.9%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나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1.9%에 그치며 큰 차이를 보였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회사에 복귀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서 1년간 동일 직장 고용 유지율은 2014년 기준 56.6%으로 조사됐다. 이는 육아휴직 후 1년 내에 절반가량이 직장을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한다.

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이 이미 업무를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복귀 후에도 실질적인 업무에서 배제시키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의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회사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그 반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2005~2013년 고용노동부의 30인 이상 사업체 통계자료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이용률이 10% 증가할수록 직원 1인당 이윤은 3.2% 증가했다.

육아휴직 이용률과 1인당 매출 및 인건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반면 영업이익은 육아휴직을 이용한 여성의 비율이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이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5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다양한 육아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로 확대하고 3개월 후에는 50%를 적용하는 것과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근무시간을 6시간으로 단축하고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정책을 내놨다.

같은 당 안희정 충남지사는 육아휴직 기준율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육아휴직에 강제성을 더해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육아휴직 급여를 80%로 확대하는 것과 100만 원 상한선을 폐지하는 공약을 세웠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육아휴직 급여를 3개월까지 100%, 9개월까지 60%로 확대하고 상한을 150만 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으며,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은 육아휴직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육아휴직 급여를 60%로 높이고 상한선을 150만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 분할 사용이 가능한 3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책으로 주목을 받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육아휴직을 3년으로 확대하고 3회에 걸쳐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으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육아휴직 급여를 위한 독자적인 재원을 마련해 급여를 현실화하고 육아휴직 대체 인력의 정규직 채용을 위한 고용보조금 지급을 약속했다.

이들 정책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독박육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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