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이 연말정산기간이 끝나면서 관심이 사그러드는 가운데,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내용을 수정해서 재청구하는 것으로 누락분을 신청할 경우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직전 연도뿐 아니라, 지난 5년간 누락된 부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이용방법도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뒤, '연말정산'을 클릭하고, 이후 '경정청구서' 항목에 들어가 진행하면 청구할수 있다.

세금을 추가 환급받고 싶은 '귀속연도'를 조회하면, 이미 제출했던 지급 명세서를 기초로 한 연말정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이 수정할 부분만 고쳐서 작성하면 된다.

기존 지급 명세서에 빠진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해당 부분을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납부 세액을 전액 환급받아 결정세액 계산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