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씨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글을 쓴 네티즌들에게 위자료를 받게 됐다고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로 비난을 사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샀다고 한다.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김형률 판사)는 홍씨가 네티즌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 등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모욕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특히 A씨 등이 올린 글이나 사진의 내용, 전파 정도, 형사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A씨는 700만원을, B씨와 C씨는 각각 50만원을 홍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홍가혜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한편 홍가혜 연관검색어로 ‘홍가혜 사건정리’ ‘홍가혜 결혼’ ‘홍가혜 몸매’ ‘홍가혜 화영’ ‘홍가혜 인터뷰 동영상’등이 게재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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