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학생 아버지 원고 승소 판결

학교는 가해학생 선도 의무도 있어

사진=창원지방법원 페이스북

경남 창원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건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11일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가해학생이 폭력을 행사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폭행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모도 아들을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한 점, 학교 친구들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 등을 감안하면 전학 조치 처분은 불이익이 너무 크다”라고 판시했다.

특성화 고교에 다니던 가해학생은 지난해 4∼7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급우 가슴을 3~4번 때리고 밀쳤다.

해당 고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이 학생이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 교육 이수 5시간을 의결해 가해학생은 진로와 거리가 먼 일반 인문계 고교로 옮겨야 했다.

이에 가해학생 아버지는 경남교육청 학생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요구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내린 징계조치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징계 수위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학교장에게는 피해 학생의 보호뿐만 아니라 가해학생을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의무가 있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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