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 후, 언론사 기자들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재휘 부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자 흥분한 나머지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집회 참가자 박 모(50) 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박 씨가 참석했다.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흥분한 박 씨는 "KBS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소리 지르며 기자들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당시 인근 레스토랑 2층 발코니에서 현장을 취재하던 방송사 기자 김 모(29) 씨와 스텝 최 모(27) 씨, 신문사 기자 우 모(34) 씨를 주먹과 발로 20여 차례 폭행했으며, 취재 카메라 렌즈 등 기물도 파손했다.

박 씨의 폭행으로 취재진은 전치 2~3주가량의 부상을 당했다. 방송용 카메라는 렌즈 부분이 부서져 114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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