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래자랑'의 송해가 남자 초등학생 출연자의 성기를 만진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26일 KBS 1TV ‘전국노래자랑’ 에서 진행자 송해가 남자 초등학생 2학년이 노래를 부르고 난 후 성기를 만진 것에 대해,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조치를 내렸다.

당시 송해는 초등학생을 뒤로 돌아서게 하여 성기부분을 만지는 장면을 연출했고, 참가자는 "뭐하세요, 지금?' 이라며 당황했다. 그러자 송해는 "고추 만졌다"라며 "여자 노래를 잘 부르길래 내가 좀 만져봤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젊은 세대는 이해할 수 없는 정서다. 송해가 아무리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MC라 하더라도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위반으로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한편 송해 연관검색어로 ‘송해 권고’ ‘송해부인 사망’ ‘송해 전국노래자랑 출연료’등이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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