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출동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 증가 추세

대비책은 미흡

사진=MBN뉴스 캡처

긴급 출동한 119대원들이 구조를 위해 달리다가 검찰에 송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긴급히 사람을 구하기 위해 출동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그 법적 책임과 경제적 부담은 모두 차량 운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시 효자동에서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가 빨간 신호등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던 순간 차량과 부딪혀 전복되는 일이 발생했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물론 119구급대원 4명 역시 크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대원들은 환자를 우선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모 대원은 자신의 팔이 골절된 상태인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송 중이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행했다.

이런 살신성인 정신에도 불구, 며칠 뒤 구급대원들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운전을 했던 대원은 검찰에 송치됐다.

이같은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구급차량에 우선 통행권은 있지만 사고에 대한 면책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한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긴급 차량은) 신호위반 및 과속을 할 경우 면책을 받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현행법상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급 자동차는 구급차, 소방차 이외에도 경찰차, 교도소나 구치소 호송차량 등이 있다. 이같이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공무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일반 사고와 동일한 법규로 적용돼 형사 처분을 받는다.

이에 대해 유 모 대원은 “안전한 출동과 신속한 출동 사이에는 딜레가마 있기 때문에 대원들이 소극적으로 출동할 우려가 있다”라고 전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위해 물, 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구급대원의 노고를 덜어주고,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긴급 출동하는 차량에 대한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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