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의 신고로 입건

다른 학대 정황은 없어

사진=경찰정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 2명의 몸을 쇠사슬로 묶어 두고 외출한 부부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13일 인천 서부 경찰서는 특수감금 혐의로 청각장애 2급 A(60) 씨와 그의 아내 B(5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달 27일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첫째 아들(28)과 둘째 아들(27)의 발목을 강아지 목줄용 쇠사슬로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부는 최근 두 아들이 집 근처 PC방에서 돈을 내지 않고 게임을 하거나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의 행동을 해서 집에 두고 외출하기 위해 방에 가둬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아들은 1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가 이웃 주민에게 발견됐다. 당시 두 아들을 목격한 주민은 “쇠사슬에 발목이 묶인 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적장애 2급인 두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와 첫째 딸(30)도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족은 66㎡(20평) 남짓한 집에서 A 씨가 친척 가게에서 일하고 받은 120만 원과 지적장애 아들 2명이 정부에서 지급받는 장애인 수당 40만∼50만 원 등 160만 원 가량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은 A 씨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내리는 가정보호 사건으로 이들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A 씨 부부와 자식들 간의 유대 관계도 좋은 편이었고 폭행이나 다른 학대는 없었다”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식들을 잠깐 가둬놓은 것으로 보고 복지 재단을 통해 생필품을 지원해 도울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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