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는 마약의 원료

어떤 목적으로든 개인 재배는 금지

사진=다음백과사전, 온라인 커뮤니티

전남의 한 식당에서 마약 전담반 형사에게 양귀비 잎이 섞인 쌈 채소를 내놓은 여주인이 입건됐다.

17일 전남지방경찰청 마약 수사대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58·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마약 수사대 소속의 한 형사는 점심을 먹기 위해 김 씨의 식당을 찾았다가 쌈 채소에 양귀비 잎이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주변 텃밭을 수색해 김 씨가 재배 중인 양귀비를 발견했다.

김 씨는 자신의 텃밭에서 식용 목적과 함께 양귀비 19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손님들에게 양귀비 잎을 쌈 채소로 제공한 것은 아니고, 우연히 채소에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귀비는 꽃봉오리 속의 수액(열매)을 말려 가공하면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 등 다양한 마약의 원료가 된다.

상습 복용하면 내성이 강해져 중독되고 심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국내에서는 재배가 금지된 식물이다.

경찰은 이달 초부터 4개월간 마약류 원료인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남 지역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은 2014년 67명, 2015년 89명, 지난해 102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일시적 진통 효과가 있어 농촌에서는 민간 상비약으로 몰래 재배하기도 한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 노인들이 양귀비가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재배하는 사례가 있는데, 양귀비나 대마는 재배하거나 섭취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