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63·여)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소환 조사한다. 박 전 이사장은 사기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 전 이사장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 감찰 과정에서 1억 원대 사기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4월 정 모 씨에게서 1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박 전 이사장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생활고로 빌린 돈인데. 제때 갚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아내가 영향력을 과시하거나 정치적인 관련성은 전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고발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조치다.

애초 형사 8부(부장검사 한웅재)에 배당됐던 이 사건은 해당 부서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 참여함에 따라 형사 5부에 재배당됐다.

사기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정 씨도 지난해 11월 검찰에 “돈을 빌려준 후 5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이후 잔금 500만 원을 받았으며, 잔액 4500만 원도 모두 상환 았음을 확인한다. 박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이사장 죄가 성립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면서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돈을 갚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박 전 이사장을 의법 처리할 것을 강하게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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