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8개사가 각종 사고로 논란이 돼 온 ‘시간 내 배달’제도를 없애고 배달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최근 배달 앱 주문거래 증가와 1인 가족 확대에 따라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분 배달' 등 시간 내 배달 독려,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 지급, 소비자의 주문 재촉 등 배달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도 늘고 있다.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안전보건 리더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프랜차이즈 8개사와 경찰청이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활동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협력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8개사는 롯데리아, 한국맥도날드, 한국피자헛, 제너시스비비큐, MP그룹(미스터피자), 교촌에프앤비, 청오디피케이(도미노피자), 알볼로에프앤씨(피자알볼로) 등 대표적 배달음식인 피자·치킨 프랜차이즈사다.

결의문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제정, 직영점 및 가맹점의 안전 활동 지원, 이륜차 사고예방활동 독려, 배달 주문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명 30분 배달제와 같은 시간 내 배달 강요가 금지되고, 온라인 교육 실시, 운행 전 안전 점검 등이 진행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배달 앱을 통한 주문거래와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배달 수요가 늘어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시간 내 배달 독려, 소비자의 빠른 주문 재촉,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체계 등으로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종사자의 보호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배달 수요가 많은 5~8월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해 캠페인 및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륜차 안전운행 캠페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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