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가 인기를 끌면서 수제담배를 무허가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수제담배는 담뱃잎을 구매한 다음 직접 갈아서, 기계를 이용해 한 갑이나 한 보루를 만들어 가져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리 가공된 담배를 한 갑에 2500원에 판매하면서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왔다고 한다.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려면 기획재정부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배에 화재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하고, 담뱃갑에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함유량도적어야 한다.

하지만 수제담배 판매업소들이 ‘담배가 아니라 담뱃잎을 판매할 뿐’이라며 손님에게 담배를 직접 만들도록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소들 상당수는 손님에게 미리 만들어둔 담배를 팔거나, 종업원이 직접 담배를 만들어 줘 법을 어기는 상황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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