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26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남성에게 비비탄총을 쏜 A(19)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4일 저녁 6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 수동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 창문을 열고 행인 B(42)씨를 향해 비비탄총 4~5발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군이 타고 달아난 차량 번호를 조회해 25일 청주에서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호기심에 비비탄 총을 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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