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이 함유된 '복어환'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블로그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 '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제조업자 권 모(62세·남) 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복어독 성분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 물질로 성인은 0.5mg이 치사량이다. 독성이 청산 나트륨의 1000배에 달한다.

식약처 조사 결과 2012년 12월께부터 지난해 6월까지 권 씨는 인터넷 카페 '복어독의 신비'를 개설했다. 이후 해당 카페에 방문한 환자 등에게 무허가 의약품인 '복어환'이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면서 복어환 100㎏(250명분)을 제조해 2130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2010년에도 2억 원 상당의 복어환을 만들어 판 혐의로 구속됐지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마자 복어환 판매를 재개한 것이다.

권 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g)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 0.0351mg이 검출됐다. 이 양은 14개(11g)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정도로 치명적인 수준이다.

조사에서 권 씨는 '복어환을 구매한 사람 중 3명이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을 먹어서인지 앓고 있던 암 때문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관계자는 또 "권 씨가 판매 대상이나 양 등 관련 자료를 거의 남기지 않아 증거 확보가 어려웠다"며 "실제 판매량은 훨씬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 및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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