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펫티켓 종보·점검 실시

동물등록, 목줄·인식표 착용, 배변봉투 준비 필요

어길시 10~4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진=서울시

26일 서울시는 자치구 민·관합동점검반 110명이 30개조로 활동하며 ‘2017년 동물보호 지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 출입이 많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산책로 등에서 ‘펫티켓’(Pet+Etiquette)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펫티켓은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할 사항에 대한 신조어로 동물등록,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인식표 착용 등 반려동물의 주인들의 준수사항을 의미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동물의 경우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실시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면,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고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사진=서울시

펫티켓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과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배변봉투를 외출 시 꼭 챙겨야 한다.

목줄의 경우 동물을 무서워하는 다른 시민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동물이 도로 등에 뛰어드는 등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 인식표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필수로 들어가야 반려동물의 분실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이 되기 위해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등 서로 펫티켓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고 40만 원, 인식표를 하지 않은 경우 최고 20만 원,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대소변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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