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일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대표와 교육 공무원 2명 등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SBS뉴스 캡처

27일 인천 남동경찰서(서장 이상훈)는, 보수업체 대표 A(38·여) 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관리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교육청 공무원 2명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시 교육청은 ’2016. 6월부터 10월까지 인천 학생수영장 천장 단열재와 마감재를 교체하는 보수공사를 계획하고,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독자로 지정, 전자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 ’2016. 10월 공사 완공했으나, 4개월 만에 단열재와 마감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의하면 시공사 대표 A 씨는 공사를 직접 시공할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아,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 대표 B 씨에게 불법 하도급을 주고, B 씨는 C 씨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설계도대로, 수영장의 천장은 천장의 물고임 현상 및 수영장 습기 차단을 위해 강판과 강판을 겹쳐 시공하는 ‘거멀접기’ 방법으로 시공해야 했다. 하지만 B, C씨는 공사 기일 단축 및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도와 달리 단열재를 천장 아치패널에 접착제로 부착하여 고정하지 않고, 마감재인 철판을 설치하면서 천장과 틈이 벌어지도록 시공했다. 이 틈 사이로 유입된 수분이 단열재에 흡수되어, 단열재의 하중 증가로 인해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학생들의 훈련이 끝나고 탈의실에 들어간 5분 사이에 사고가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한편, 관리 감독 공무원 D, E 씨는 불법 하도급 및 부실시공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공사를 조기 완공을 위해 사실을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시공할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받아 건설면허도 없는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등 인천시 학생수영장 마감재 공사는 부실덩어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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