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에 있는 비파괴검사 작업장에서 방사선투과검사업체 종사자 10명이 한계선량보다 많은 방사선 피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보도자료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1월 방사선투과검사 업체의 여수사업소에서 35명 중 10명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 1월 12일 ㄱ방사선투과검사업체 여수사업소의 방사선업종 종사자 피폭선량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 모(33·남) 씨가 연간 선량한도인 50mSv(밀리시버트)의 20배가 넘는 1191mSv의 방사능에 피폭된 것을 발견하고 문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초과 피폭의 원인 규명을 위한 종합조사에 들어갔다. 문 씨 외에도 9명이 100mSv 이상의 선량에 초과 피폭됐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피폭선량 한도를 연간 50mSv 이하로 규정했다. 1000mSv 이상의 선량은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끼칠 수 있고 6000mSv 이상의 선량은 즉시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91mSv의 방사능에 피폭된 문 씨는 염색체검사 결과 난치병인 재생 불량성 빈혈로 판정받았다. 염색체 검사는 3개월 이내 단기 기간에 방사선에 의한 피폭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세포 안 염색체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원안위는 10명 모두 보고된 선량계 값과 염색체 검사 결과값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문 씨 이 외 1인이 선량계 미착용을 진술한 점을 고려, 선량계를 미착용한 채 작업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평가했다.

방사선투과검사 작업 때 안전관리자가 사전에 작업 현장을 확인하고 피폭 예방 조처를 취해야 함에도 문 씨의 경우 작업 과정에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았을뿐더러 거의 매일 야간에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 차폐체를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안위는 애초 문 씨의 피폭선량이 120m㏜로 기록돼 있는 등 날마다 보고하게 돼 있는 피폭선량이 허위보고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 과정에 ㄱ업체 여수사업소에 방사선투과검사를 발주한 8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가 일일 작업량을 축소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어 현재 초과 피폭된 10명 중 안전수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8명에 대한 초과 피폭 원인 등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해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초과 피폭자 10명에 대해 작업장 출입 금지를 내리는 한편 이들이 참여했던 6개 작업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조사 결과 확인된 안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안을 원안위 본회의에 상정하고 검찰 고발 등 후속 조처를 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 초과 피폭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비파괴업계가 방사선 피폭이 없는 다른 투과 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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