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비 평균 2.89% 상승, 5.29.까지 이의신청 접수.

 

인천광역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7,149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017년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각 군·구에서 가격을 조사·산정해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군·구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 가격이며 2017년도 인천시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89% 상승했으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자치단체는 남동구이고, 가장 낮은 자치단체는 강화군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와 개별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구 세무과(재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공동주택콜센터나 공동주택 소재지 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은 동일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인천취재본부 김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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