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 캡처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을 넣거나 사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 6개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식약처는 CMIT/MIT의 사용을 샴푸 등과 같이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0.0015% 이하)하도록 하고 있다.

회수 대상 중 국내 제조 품목으로는 일진코스메틱의 ‘일진-케론씨플러스'(리바이탈에센스)와 수안향장의 '실버애쉬왁스', 씨엘비코스의 '소프트티', 쉭앤칙의 '헤어미라클팩', 와이제이비앤의 '셀리본헤어젤'(500ml) 등이 있으며, 수입 품목은 제이에스코스메틱의 'TONIQUE AROMATUQUE EAU DE SOIN VISAGE'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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