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충청북도는 28일 충북도내 개별주택 21만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충북도내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2.79% 올랐다. 시․군별로는 음성군 4.47%, 보은군 3.62%, 괴산군 3.44%, 진천군 3.02% 순으로 집계됐으며최고가격은 충주시 연수동 소재 단독 주택으로 10억2천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영동군 상촌면 소재 단독주택으로 87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가격이며, 그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적정가를 산정하기 위해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평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각종 조세 부과 및 건강보험료 등 공공기관의 업무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충북취재본부 이보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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