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시작되면서, 신청방법과 기준이 네티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면서, 근로빈곤층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소득은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또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며,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지급 받을수 있다.

특히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월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