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자신이 폭행했던 전 동거녀가 자신을 고소한 이유로 보복 폭행한 조폭 행동대원이 경찰에 검거됐다.

2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함께 동거하던 여성이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한 혐의(특가법상폭행)로 조 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21일 서구 비산동 자택에서 동거녀 배 모(32) 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한 것을 고소해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목을 조르는 등 지난 3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중 조씨는 전과 24범인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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