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월드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현대·기아차(현대차)를 대상으로 차량 결함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강제 리콜의 당위성을 묻는 청문절차를 진행한다. 쏘나타, 제네시스 등 12차종 25만 대가 리콜 명령 대상 차량이다.

청문철차가 완료된 후 빠르면 6월경 현대차 20만 대에 대한 강제 리콜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내부 신고자의 제보로 접수한 현대차 차량 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신고 내용 중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현대차에 30일의 기간을 주고 5건의 차량 결함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지난달 25일 현대차는 5건의 사항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준다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8일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현대차 32건 중 5건에 대해 강제 리콜 검토 절차인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절차는 관례에 따라 세종시에 소재한 국토부 본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정한 청문을 위해 청문주재자를 외부 전문가로 선정했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청문에는 청문주재자, 행정청 및 청문 당사자(현대차) 등이 참석한다.

청문회에서 양측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부측에서는 실무자와 조사를 담당했던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해 리콜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현대차에서는 품질 및 법무팀 관계자 7~8명이 참석, 각 사안에 대해 리콜 불필요 또는 무상수리로의 완화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정부의 시정명령(강제 리콜)을 거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음으로 리콜의 당위성을 판단하는 청문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청문은 외부기관 전문가가 5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현대차의 의견을 수렴한 뒤 청문조서와 청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가 검토한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개 차종 진공 파이프 손상’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쏘렌토·카니발·싼타페·투싼·스포티지 등 5개차종 R 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쏘나타 등 3개 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 등이다.

브레이크 부스터 진공 파이프가 손상되면 제동 시 차가 밀릴 수 있으며, 허브 너트가 풀리면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수 있다. 또한 캐니스터 부직포가 오염되면 통기저항 과다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 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고, R-엔진 연료호스가 파손되면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을 우려가 크다.

국토부는 이번 청문절차는 차량 결함 5건을 기술적으로 모두 검증한 만큼 차량 결함이 안전운행에 미칠 영향이 중점적으로 검토될 것이라고 밝히며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근거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고 결론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령상 현대차가 강제 리콜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영해야 하지만 결함을 모두 검증한데다 관련 사례 등도 확보해 강제 리콜이 번복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청문절차 후 전문가가 청문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정명령의 당위성이 확보되어 기존의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토부는 30일 이내에 현대차에 강제 리콜을 명령하게 된다. 이에 따라 리콜 절차는 빠르면 6월 중순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덤프트럭 엑시언트 동력전달장치 결함’, ‘싼타페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은 현대차 측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확정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내부 제보자가 신고한 32건 중 이번 5건과 현대차가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 3건을 제외한 24건에 대해서도 결함 여부와 안전운행 저해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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