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주 6일간 이른 새벽에 출근해 근무를 하다 쓰러져 숨진 24년 차 환경미화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환경미화원 장 모씨(사망당시 60)의 부인이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1990년부터 서울 강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2014년 3월부터는 B동 주민센터에서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분리 배출 홍보와 무단 투기 단속 업무를 해왔다. 주민센터에서 일할 때는 주 6일 중 이틀은 오전 6시까지, 나흘은 오전 7시까지 출근했다.

장 씨는 하루 중 4시간을 도보로 순찰하며 무단 투기 단속 업무 등을 했는데, 무단 투기자를 찾으려고 투기 장소 인근의 여러 가정을 방문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항의를 받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 씨는 그해 8월 말 아침 출근길에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사망 전 1주일 동안 근무 시간은 60시간에 달했다.

의사들은 고혈압이 있기는 했지만 약을 먹고 꾸준히 관리해왔으며 업무상 과로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장례비 등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그동안 공중화장실 관리, 재활용품 수집 등으로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 추위와 더위, 햇볕에 노출되는 야외에서 근무하고 그 시간 내내 육체노동을 했으며, 매일 2~3시간씩 초과 근무도 했다”며 “장 씨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건강을 갑자기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매주 하루밖에 쉬지 못한 상태에서 매일 오전 6시 또는 7시 등 이른 시간에 출근해 만성 과로로 피로가 더욱 쌓였다”, 특히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도 적지 않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3주 전 15일간 휴가를 받기는 했으나 1990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누적된 만성적인 피로가 휴가를 통해 해소됐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 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2014년 8월 오전 7시께 한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쓰러지기 직전 일주일 동안 총 60시간 근무했다. 자료가 남아있는 2009년 이후에는 매월 최소 21시간에서 최대 56시간 초과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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