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수차례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청와대에 폭탄 6개를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1·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전 2시40분쯤께 자신의 자택에서 만취 상태로 청와대에 전화를 걸려고 시도하다가 연결이 안 되자 화가 나 경찰에 세 차례 허위신고를 했으며 소방서에도 두 차례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즉각 청와대 등에 신고내용을 전했으나 폭탄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정부나 대통령에게 평소 불만을 품거나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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