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으로 국가직 공무원인 교사의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1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교육부가 총괄해 온 국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을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이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는 ‘국정 역사 교과서’와 같은 정권 주도의 교육과정 설계나 교과서 집필이 이뤄질 수 없게 하겠단 의미로, 헌법 31조에 대한 유예조항 마련 등 법 개정 작업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인 개혁 방향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교육부 장관을 수석 부의장으로 하는 30여 명 규모의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지방직공무원들의 처우와 대우에 관한 것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교사가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되면, 급여 및 휴가등 여러가지 부분이 개선 될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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