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원

5살 된 아들이 밤에 몰래 TV를 봤다는 이유로 한겨울 바깥 전깃줄에 묶은 뒤 2시간가량 세워둔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서영애 부장판사)는 "움직이면 전기가 통한다"고 아들을 위협하며 2시간여 벌을 세운 A(52) 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특수 폭행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범행은 심리·육체적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죄가 무겁다"며 항소심 판결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초 당시 5살이던 B 군이 늦은 시간에 몰래 TV를 본다는 이유로 손목을 끈으로 묶고 마당 전깃줄에 매달아 세워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전기가 통한다"고 겁을 줘 B군이 2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서 있도록 했다.

A 씨는 알코올 의존 증세를 보여왔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아내와 아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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