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던 20대 음주운전자가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고 도주하던 중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1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박 모(2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김 모(57) 경위를 자신이 운전하던 K5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이 음주단속 중인 것을 보고는 유턴해 달아났다.

이를 본 김 경위가 곧바로 300m가량을 추격해 박 씨의 차량 앞을 순찰차로 막아서고 차에서 내려 박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다.

박 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김 경위를 차로 친 뒤 다시 도주했다.

김 경위는 충격으로 뒷걸음치며 넘어질 듯 비틀거렸지만, 무릎 부분에 경상을 입은 상태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운전기사가 박씨의 차량을 약 7km 정도 추격했다.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광주 광산구 산월동의 한 공원 안에 숨어 있던 박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달 초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은 "지침상 피의 차량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 무리한 추격은 못하게 돼 있어 추격하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추격해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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