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특수본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과 관련 그달 17일 특수본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각각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한 후 만찬을 가진 것에 대한 감찰소식이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수본 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사이에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이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법무부 감찰위와 대검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특수본이 지난달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각각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가 있었던 달 21일,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 수사관계자 6명은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안태근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당시 식사자리에서 안태근 국장이 특수본 간부 개개인에게 50만~100만원가량 금일봉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달한 금일봉은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수활동비는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다고 한다.

한편 이영렬 연관검색어로 ‘안태근 문재인 이영렬 이영렬 고향 우병우 이영렬 프로필 이영렬 중앙지검장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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