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아체주, ‘샤리아’ 채택한 유일한 곳

동성 커플 성관계 시 ‘최대 100대’ 태형 처벌 가능

 

사진=NYT 캡처

주민들에 의해 체포돼 경찰에 넘겨진 20대 동성 커플이 재판에서 공개 태형 선고를 받았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아체주법원에서 동성애자 남성 2명에게 85대 공개 태형을 선고했다.

자경단원들이 지난 3월 아체주 반다아체에서 이들의 거주지를 급습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 커플은 자경단원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세와 23세인 이 동성 커플에게는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각각 85대의 태형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 죄목의 최고형벌은 태형 100대로 이 커플이 수사당국의 조사에 잘 협조해 최고형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의심의 여지없이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슬람교도로서 아체 지역에서 적용하고 있는 샤리아법을 지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주에서 동성연애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아체주는 보수적인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채택하고 있다.

‘샤리아’는 동성애와 미혼 남녀의 결혼 전 성관계는 최고 태형 100대의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요일 기도를 거르거나 여성이 몸에 딱 달라붙은 옷을 입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 보수적인 이슬람 율법이다.

이 율법은 2006년 중앙정부가 아체주 분리주의 세력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적용이 허용됐으며 2015년부터는 비무슬림에게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공개 태형 처벌은 반다아체의 회교도 사원 중 한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판결에 국제인권단체들 즉각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카일 나이트는 “사생활을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이며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을 뿐”이라며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두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 말했다.

미국 국무부도 “성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인구 약 87%가 무슬림인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지만 이슬람을 국교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타종교에 배타적이지 않아 온건한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강경파 무슬림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야당이 국민을 선동해 급속한 강경 이슬람화를 우려하고 있다.

지난 9일 중국계 기독교도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 자카르타 전 주지사가 이슬람 경전인 코란 구절을 인용해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수도 자카르타에서 대규모로 반성소수자 시위가 일어나는 등 강경 이슬람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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