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사건을 수사중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인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 중이던 광주지방검찰청에 당시 사고해역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며, 변찬우 당시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고 보도되었다.

한겨레는 29일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들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 책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 하도록 법무부의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 등을 통해 대검찰청과 광주지법을 압박했다고 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한겨례에 따르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던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국 간부들이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대검이나 해당 지검에 지시하고 조정한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며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한겨레가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보도됐다.

특히 외압에 반기를 들었던 변 전 광주지검장과 이두식 전 광주지검 차장 등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으로부터 인사 보복을 당했으며, 변 전 지검장은 이듬해인 2015년 2월, 대검 강력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났고, 이 차장검사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발령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변 전 지검장은 한겨레 측에 "당시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내가 '고집부려 죄송하다'고 말을 꺼냈고, 장관은 '검사들이 고집부린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 교환은 통상적인 과정"이라며 외압 의혹을 부인한 한편, 당시 김 전 국장과 충돌했던 것으로 알려진 조 전 부장은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됐다.

한편 황교안 연관검색어로 ‘황교안 가발 황교안 부인 최지영 황교안 고향’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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