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통과 골반통을 치료한다며 ‘수기치료(손으로 통증 부위를 마사지하는 치료법)’를 빙자해 여학생을 성추행한 50대 한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치료 중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추행)로 기소된 한의사 차 모(5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차 씨는 2013년 골반통과 생리통으로 병원을 찾아온 A(당시 17세) 양에게 수기치료를 한다며 가슴 등 은밀한 부위를 8차례 주무르거나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한 B(당시 13세) 양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 심은 "수기치료 자체는 추행 행위가 아니고, 고의적인 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기소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역시 15회 추행 혐의 중 대부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같은 증상의 다른 환자에게는 가슴 마사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차 씨가 "등이 아픈 아이들은 앞쪽도 아프다"며 피해자 가슴을 만진 것을 봤을 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말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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