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전과 들추는 조카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사진=법원

자신의 전과 기록을 들추며 비난하는 조카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3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4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9시 10분께 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조카 A 씨의 머리를 3~4차례 내리쳤고, 인근 주차장으로 A 씨를 끌고 가 흉기로 옆구리를 한 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5년 복역 후 2014년 5월 출소한 이 씨는 친누나와 그의 딸 B 씨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중 조카 B 씨가 전과에 대한 비난을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씨는 “살해할 고의성이 없다”며 “범행 당시 정신병적 질환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날부터 피해자 집 근처에서 대기하며 범행을 준비하는 등 살해 고의성의 충분히 인정된다”며 “고의성이 없다는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감호소에서 충동형 인격 장애 진단이 나온 사실을 있지만 범행 정황을 보면 정신병적 질병상태에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어린 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발생해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범행 직후 남편에게 바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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