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오늘(30일)부터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1968년 이후 50년 만이다.

주민번호 변경 가능 대상은 주민번호가 유출돼, 범죄에 악용됐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로 한정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등 재산상 피해를 봤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들, 혹은 성폭력·성매매,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피해를 본 사람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이다.

또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전화번호 자체를 간직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캡처해 둘 필요가 있다.

대상자 중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피해 입증 자료(금융거래 내역서, 진단서 등)를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행자부와 경찰청,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가 해당 자료에 대해 심사에 들어간다.

위원회가 심사한 후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면 생년월일과 성별이 포함된 앞자리를 제외한 뒷자리 6개 숫자를 새로 부여받을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는 약 6개월이 소요되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돼 세금, 건강보험 등의 정보는 일괄적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은행, 통신사 등 민간기관 정보는 신청자가 직접 바꿔야 하며 주민등록증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심의 단계에서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변경 거부 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추진단 단장은 “주민번호 변경을 범죄나 신용 세탁, 탈루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범죄 경력 은폐, 법령 사항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등의 목적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허용을 기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범죄자의 신분 세탁 우려 등을 이유로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하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 경력과 체납, 출입국 기록 조회 등 적절성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민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 주민번호 제도 변경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걸로 보인다. 행자부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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