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20만 원 주고 17세 여고생과 성관계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

 

사진=온라인커뮤니티

현직 경찰이 근무일에 채팅 앱으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해 경찰에 체포됐다.

30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최모(28)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경위는 29일 오후 4시께 은평구 대조동의 한 주택에서 미성년자인 17세 여고생에게 2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경찰은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채팅 앱 단속 중 이들이 성매매 약속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은 해당 주택 주변에서 잠복을 하다 성관계를 마치고 나오는 최 경위를 검거했다.

최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은 검거 후 조사과정에서 최 경위가 경찰인 것을 알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성매매가 이뤄진 주택은 해당 여고생 친구의 집으로 당시 친구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 경위의 성매매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건 당일 그가 근무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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