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복역 한 미성년자 성폭행범 ‘여중생과 동거’

관할 경찰,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 해당 사실 전혀 파악 못해

 

사진=경찰청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가출한 여중생과 1년 이상 동거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됐다.

31일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성폭행 전과자 최모(32) 씨가 가출한 여중생 A 양과 1년 이상 동거를 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 씨는 201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로 지난해 3월 가출한 중학생 2학년 A 양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그는 A 양을 인천 소재의 집으로 유인해 1년 3개월 이상 동거한 것으로 확인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규정에 따라 관할 경찰관과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3개월에 한 번 씩 최 씨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여중생과 동거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다.

최 씨와 A 양의 동거 사실은 지난해 3월 A 양의 부모가 A 양을 실종 신고하며 이 사건을 조사하던 구로 경찰서에서 처음 확인했다.

경찰은 29일 최 씨를 체포해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권자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동거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범죄 혐의점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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